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들에게 주택 취득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2.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다자녀 가구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수에 상관 없이 모든 양육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3. 저출산 문제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로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세제지원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출생률 저하 문제와 주택가격 부담으로부터 출산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모든 양육자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유인 및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