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융합기술(XR)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159조의2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은 가상융합기술의 성장을 기대하고, 경쟁력을 갖춘 가상융합기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 감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