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정부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인하한 임대료를 공제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로부터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