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대학에 대해 기존의 취득세와 재산세 외에도 그동안 100% 과세됐던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등 나머지 지방세를 전액 면제해주기 위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학교법인이 설립하고 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전공대학에 대해서도 전문대학과 같은 혜택을 주어 조세 형평성을 맞춥니다.
3. 법 제41조(학교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전공대학을 추가해서, 전공대학도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동등하게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공대학이 기존의 법적 지위 때문에 다른 고등교육기관들보다 지방세 분야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정정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동일한 조건에서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