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창업기업 등이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3.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창업기업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