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법인이 영어, 유통, 가공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현행보다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업법인이 대상 부동산을 보다 오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조정은 어업법인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며 생산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세제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