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받는 제도는 2021년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 법률안은 이 제도의 종료일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 판매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인에게 융자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 판매사업을 동등하게 다루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