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면제 연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2. 재산세 면제 연장: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육시설 운영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