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지 또는 임야를 사면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50%를 깎아주는 혜택, 즉 감면 제도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3년에 끝나는 것이었는데 이를 2027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농업 후계자, 그리고 청년 창업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땅을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3. 혜택의 연장은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더 장기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경감시켜주어 농업 경제를 안정화하고 후속 세대가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