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건축물을 대규모로 수리(대수선)하거나 새로 고치거나(개축), 재건축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세울 때(이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 하지만 문화재를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문화재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수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문화재에 대해 재산세 면제와 같은 특례가 있으므로, 취득세도 면제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수리에 의한 취득세 부과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화재 수리를 장려하고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