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마을회등이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 면제 및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의 적용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됩니다.
2. 주민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 지원: 마을회등의 주민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세금 면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주민 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강화: 마을회등의 세금 면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주민 자치 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