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대한적십자사의 의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감면률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대한적십자사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