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원래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3. 이로 인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세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