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