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현행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직통시와 특례시로 변경합니다.
2. 법안 제6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2제3항 등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수정하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