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할 때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속 촉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현재 누적등록률이 전체 자동차 대비 낮고, 수소자동차의 등록 대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세제 혜택이 중단되면 이들의 보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3. 관련 산업 보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