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혜택의 자녀 나이 범위를 확대하여,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 자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는 대학진학 등으로 24세 미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다 넓은 자녀 연령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