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2.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3.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 보호, 저출생 문제 대응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