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2.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신혼부부나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