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사업 지원 특례 연장: 철도시설 및 고속철도차량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철도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과 서울의 일일생활권 연결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철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