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업이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감면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