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가 일터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사회 전반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부모가 자녀를 더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감세 혜택을 통해 회사들이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율 감소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려 사회적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고, 결국에는 국내 출산율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