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주택 매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25%와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