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3. 농협경제지주가 구매, 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농업과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