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민 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세제 감면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이 마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