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여되던 취득세 75%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2. 이와 더불어 같은 법인들이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도 기한을 연장합니다.
3. 위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이 분야가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농업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