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의료 및 재활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노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과세특례 혜택을 계속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 및 근로복지공단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 및 근로복지공단의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