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로 인해 기존에 부과되던 세금 부담으로 인한 장학법인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동시에 국립대학법인,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이 혜택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학법인만 감면 혜택이 삭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장학법인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학법인의 부담이 줄어들어 장학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