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특례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동일한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및 요건 유지: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변경 없음입니다. 제74조 제3항~제5항 체계는 유지되며, 연장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지역·사업 수요 대응: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신도심 격차, 지방 빈집 문제 등 지속되는 수요에 맞춰 감면 특례 제공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자와 수요자에게 중장기(최대 3년)의 세제 지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4. 도시재생·균형발전 지원 효과: 취득세 부담 완화가 계속됨에 따라 사업 추진 비용이 낮아지고, 민간·공공의 투자가 2028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도심 정비와 신도심 개발의 속도 차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착공·완공 시점 조정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 정비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특례의 효력을 3년 연장하여 현장의 사업 추진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