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연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었던 혜택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10% 더 높이는 것입니다.
3. 또한, 감면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연구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