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현재 존재합니다.
2. 이 법안은 위의 감면 조치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농어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감면 조치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 연장은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고금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와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금융 기관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