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그러나 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보육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보육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의 보육비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