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에 대한 현재의 지방세 감면 혜택(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2. 이 연장 제안은 세계은행이 경고하는 글로벌 경제침체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벤처기업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3. 감면 연장을 통하여 벤처기업들이 경영 외적인 부담을 덜고,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변경된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벤처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이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 감면 혜택을 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