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주택 실수요자 지원 강화: 주택 가격 상승과 저출산 장기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