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주택의 면적 제한을 두지 않음.
2. 가구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세대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을 삭제함.
3. 취득세 감면액을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개선하고, 주택의 가격 상승을 반영함으로써 주택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 형태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다양한 주거 형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