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 혜택을 다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방으로 이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주할 때 사는 집(주거용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즉, 이사를 따라오는 직원들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 이전을 더욱 장려하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앞서 말한 세금 감면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부활시켜 일정 기간 적용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임직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임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