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복지시설의 세금 감면,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면세조치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세금 특례 조항들을 연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이들 조항의 유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여러 항목에 걸친 이런 세금 혜택 연장은, 농어업 지원,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지속적인 실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여 해당 분야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