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후 체납조세 분납: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징수특례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는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체납액 납부를 장려합니다.
3. 경감된 징수절차: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에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유연한 징수특례가 적용됩니다.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면서도 체납자가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