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58조의3).
2. 현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 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58조의3).
3. 이 법률안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지원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