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혜택 확대: 기존 법률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대상 지역 정의: 개정안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의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특례 신설: 이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공업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경기 진작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며, 쇠퇴하는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