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건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 및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2. 주택 취득세 경감 연장: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주어지는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