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등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제한이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제한을 3,500cc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cc 초과 2,500cc 미만인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70% 면제, 2,500cc 초과 3,000cc 미만인 경우 50% 면제, 3,000cc 이상 3,500cc 미만인 경우 30% 면제가 가능합니다.
3. 법안에서는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등의 이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승용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배기량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보조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