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정 조건 하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가 3년 연장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