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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