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된 BF인증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많은 건축물이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