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인증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문화 후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공식적인 인정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문화예술 발전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2. 현재 이들 단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에는 인증서, 사업비 우선 지원, 문화 행사 지원 등이 있지만,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장려하기에 충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어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통해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