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모집과 관련하여,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국민들이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마련합니다.
3. 법률의 취지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고, 관련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