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또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역시 면제해줍니다.
3. 이 감면 조치는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고, 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지방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임대사업의 손실을 줄여 지방공사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