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 상한을 기존의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공 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3.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자동차도 무조건 고급승용차로 간주하지 않으며, 보다 많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특례 제공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