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제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미룹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됩니다.
2. 연장 적용 범위: 이번 연장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기간 동안 동일한 특례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요건과 대상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세목 감면의 지속: 특례 연장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세율이나 감면 요건 등 구조적 변경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일몰 연장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개정을 통해 반영됩니다. 즉, 일몰기한 규정만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